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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촌법
친족(親族)

친족(親族)이라함은 촌수(寸數)가 가까운 겨레붙이를 말하는 것이다.
같은 조상(祖上)에서 갈려 나온 혈족(血族)을 직계혈족(直系血族)과 방계혈족(傍系血族)의 둘로 가릴 수 있는데 자기의 배우자(配偶者)와 직계혈족(直系血族) 및 그 배우자, 그리고 팔촌(팔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 및 그 배우자를 통틀어 친족(親族)이라고 한다. 직계혈족(直系血族)에는 부모(父母),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 등의 존속(尊屬)과 자기의 처자녀(妻子女), 손(孫) 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혈족(傍系血族)에는 종형제(從兄弟)와 그의 배우자, 종조부모(從祖父母)와 종백숙부모(從伯叔父母)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肉親)이라고도 한다.

그 밖에 혈족관계(血族關系)와의 배우자관계(配遇者關系)가 있는 사람들을 척친(戚親)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혼인(婚姻)함으로써 생기는 친척(親戚) 즉 내종(內從)과 외족관계(外族關係) 및 처가(妻家)쪽 사람들로써 아내의 부모(父母), 고모관계(姑母關係), 외가관계(外家關系)와 이모관계(姨母關系) 등은 인척(姻戚)이라고 하며 이를 족척(族戚)이라고도 한다.

촌수(寸數) 계산하는 법

동일(同一) 직조(直祖)와 계대수(系代數)를 合한 것이 촌수(寸數)가 된다. 아버지의 형님에는 백부(伯父)와 중부(仲父)가 있으며, 아버지의 아우는 숙부(叔父)인데 촌수(寸數)로는 삼촌(三寸)이다. 백부(伯父)와 숙부(叔父)의 아들 사이는 종형제간(從兄弟間)인데 보통 사촌형제(四寸兄弟)라고 한다. 또 할아버지의 형제(兄弟)는 종조부(從祖父)라 하며 그의 아들은 종숙(從叔) 또는 당숙(堂叔)이니 촌수(寸數)로는 오촌(五寸)이다. 종숙(從叔)의 아들은 자기하고는 재종형제(再從兄弟) 즉 육촌형제(六寸兄弟)간이 된다.

또 증조부(曾祖父)의 형제는 종증조부(從曾祖父)요, 그의 아들은 재종조부(再從祖父), 그 아들은 재종숙(再從叔)이요, 재종숙(再從叔)의 아들은 삼종형제(三從兄弟) 즉 팔촌(八寸)형제간이 된다. 흔히 동고조(同高祖) 팔촌이라 하는데 고조부(高祖父)의 아들이 형제(兄弟)분일 경우(境遇)에 자기의 代에 와서는 삼종간(三從間) 즉 8촌(八寸)이 된다. 십촌(十寸) 이상(以上)의 조부(祖父) 항렬(行列)을 속칭(俗稱) 대부(大父)라 한다.

직계(直系) 촌수법(寸數法)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오빠는 자기(自己)의 외숙(外叔)이고 편지에는 내구주(內舅主)라 하며 외숙(外叔)의 아들은 외종형제(外從兄弟) 즉 외사촌(外四寸)이다. 어머니의 언니와 여동생은 이모(姨母)라 하고 그의 남편(男便)은 이모부(姨母夫) 또는 이숙(姨叔)이라 하고 그의 자녀(子女)는 이종남매간(姨從男妹間)이 된다.

또 외숙(外叔)하고 자기하고는 보통 구생간(舅甥間)이라 하며 외숙(外叔)은 자기보고 생질(甥姪)이라고 한다. 아버지의 누님이나 여동생은 자기에게는 고모(姑母)이며 고모의 남편(男便)은 고모부(姑母夫) 또는 고숙주(姑叔主)라 하며 고모(姑母)의 아들은 내종사촌(內從四寸) 혹 내사촌형제(內四寸兄弟), 고종사촌형제(姑從四寸兄弟), 내종자매(內從姉妹)이고 내종(內從)은 자기보고 외종(外從)이라 하며 따라서 내외종간(內外從間)이라 한다. 고숙(姑叔)은 자기보고 질(姪 : 처조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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