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親族)이라함은 촌수(寸數)가 가까운 겨레붙이를 말하는 것이다.
같은 조상(祖上)에서 갈려 나온 혈족(血族)을 직계혈족(直系血族)과 방계혈족(傍系血族)의 둘로 가릴 수 있는데 자기의 배우자(配偶者)와 직계혈족(直系血族) 및 그 배우자, 그리고 팔촌(팔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 및 그 배우자를 통틀어 친족(親族)이라고 한다. 직계혈족(直系血族)에는 부모(父母),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 등의 존속(尊屬)과 자기의 처자녀(妻子女), 손(孫) 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혈족(傍系血族)에는 종형제(從兄弟)와 그의 배우자, 종조부모(從祖父母)와 종백숙부모(從伯叔父母)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肉親)이라고도 한다.
그 밖에 혈족관계(血族關系)와의 배우자관계(配遇者關系)가 있는 사람들을 척친(戚親)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혼인(婚姻)함으로써 생기는 친척(親戚) 즉 내종(內從)과 외족관계(外族關係) 및 처가(妻家)쪽 사람들로써 아내의 부모(父母), 고모관계(姑母關係), 외가관계(外家關系)와 이모관계(姨母關系) 등은 인척(姻戚)이라고 하며 이를 족척(族戚)이라고도 한다.
동일(同一) 직조(直祖)와 계대수(系代數)를 合한 것이 촌수(寸數)가 된다. 아버지의 형님에는 백부(伯父)와 중부(仲父)가 있으며, 아버지의 아우는 숙부(叔父)인데 촌수(寸數)로는 삼촌(三寸)이다. 백부(伯父)와 숙부(叔父)의 아들 사이는 종형제간(從兄弟間)인데 보통 사촌형제(四寸兄弟)라고 한다. 또 할아버지의 형제(兄弟)는 종조부(從祖父)라 하며 그의 아들은 종숙(從叔) 또는 당숙(堂叔)이니 촌수(寸數)로는 오촌(五寸)이다. 종숙(從叔)의 아들은 자기하고는 재종형제(再從兄弟) 즉 육촌형제(六寸兄弟)간이 된다.
또 증조부(曾祖父)의 형제는 종증조부(從曾祖父)요, 그의 아들은 재종조부(再從祖父), 그 아들은 재종숙(再從叔)이요, 재종숙(再從叔)의 아들은 삼종형제(三從兄弟) 즉 팔촌(八寸)형제간이 된다. 흔히 동고조(同高祖) 팔촌이라 하는데 고조부(高祖父)의 아들이 형제(兄弟)분일 경우(境遇)에 자기의 代에 와서는 삼종간(三從間) 즉 8촌(八寸)이 된다. 십촌(十寸) 이상(以上)의 조부(祖父) 항렬(行列)을 속칭(俗稱) 대부(大父)라 한다.
어머니의 오빠는 자기(自己)의 외숙(外叔)이고 편지에는 내구주(內舅主)라 하며 외숙(外叔)의 아들은 외종형제(外從兄弟) 즉 외사촌(外四寸)이다. 어머니의 언니와 여동생은 이모(姨母)라 하고 그의 남편(男便)은 이모부(姨母夫) 또는 이숙(姨叔)이라 하고 그의 자녀(子女)는 이종남매간(姨從男妹間)이 된다.
또 외숙(外叔)하고 자기하고는 보통 구생간(舅甥間)이라 하며 외숙(外叔)은 자기보고 생질(甥姪)이라고 한다. 아버지의 누님이나 여동생은 자기에게는 고모(姑母)이며 고모의 남편(男便)은 고모부(姑母夫) 또는 고숙주(姑叔主)라 하며 고모(姑母)의 아들은 내종사촌(內從四寸) 혹 내사촌형제(內四寸兄弟), 고종사촌형제(姑從四寸兄弟), 내종자매(內從姉妹)이고 내종(內從)은 자기보고 외종(外從)이라 하며 따라서 내외종간(內外從間)이라 한다. 고숙(姑叔)은 자기보고 질(姪 : 처조카)이라 한다.